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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시공사 등 사기혐의 다시 따져봐야"

입력 : 2018-04-17 19:12:36 수정 : 2018-04-17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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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국책 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 168억여원을 전부 사기에 따른 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RT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 소장 함모(57)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함씨와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등 8명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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