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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소환조사

입력 : 2018-04-17 19:13:08 수정 : 2018-04-17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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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뒤 첫 CEO 피의자 소환 / 쪼개기 후원 관여 여부 등 추궁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관여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KT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황 회장을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총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황 회장은 예정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출석했다. 쏟아지는 질문에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히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황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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