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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도 DSR 적용

입력 : 2018-04-16 20:05:32 수정 : 2018-04-16 2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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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대응 방안 /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 은행권 이어 하반기부터 도입 /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똑같은 / 변동금리 주담대 연내 출시 올해 7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는 등 대출규제가 깐깐해진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도 연내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DSR 시범운영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부터 DSR가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DSR는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기존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대출의 고DSR 기준을 100∼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본부심사 또는 대출 거절하고 있다. 담보대출은 200%까지 허용한다.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7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10월)에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까지 대출을 허용하게 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도 활성화된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적격대출 공급을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 12월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월상한액 제한 상품을 출시한다. 대출기준금리가 오르면 원금상환액을 줄이고, 금리가 내리면 상환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조다. 대출자는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하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정산하면 된다.

7월부터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이 적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종류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같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도 은행은 현재 45%에서 47.5%로, 보험은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2015년(10.9%)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전월보다 상승했다. 16일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가 각각 0.05%, 0.03%포인트 오른 1.82%와 1.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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