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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 목사 요건 못 갖췄다"며 2심으로 돌려보내

입력 : 2018-04-16 17:16:03 수정 : 2018-04-16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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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담임목사(사진)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목사에 대해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몇몇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 대학원에 일반 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 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 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 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총신대 신학 대학원 편목 편입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 편입과정에 입학했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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