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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Q&A, 신청 자격 및 회계처리 방법은?

입력 : 2018-04-16 14:06:51 수정 : 2018-04-16 1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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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다. 다만, 기업 대표자·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 진행된다. 만약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라면서,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근로자 참여조건(ex.소득수준 등)은 없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다.

단,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30명만 참여할 수 있는 것.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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