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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상 밝히겠다"고 답해

입력 : 2018-04-13 15:48:22 수정 : 2018-04-13 1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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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오른쪽)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13일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상을 밝히겠다"라는 내용의 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캡처

청와대는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13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SNS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장자연 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자연 진상촉구 청원은 2월 26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3월28일까지 23만5796명이 동의, 답변기준인 '30일내 20만 명 동의'을 충족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비서관은 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성폭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20만8522명 동의)에 대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 씨를 구속해 이르면 오늘 기소된다"고 했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된 뒤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 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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