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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다 허위 신고하니 5억원이 뚝딱” 보험사기 일당 5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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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4 13:32:05 수정 : 2018-04-04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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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뒤 허위 교통사고 신고 수법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심모(45)씨 등 41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김모씨(36) 등 10명을 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 18일쯤 전주시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뒤 미수리 선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9개월간 총 74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순 추돌 등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지 않는 데다 가·피해자가 조기에 합의하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심씨 등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고수익 알바 모집’, ‘돈 고민 해결’ 등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오면 보험사기에 가담시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 차량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과정, 피해상황 등을 사전 공유해 보험사 전화조사에 응대했다. 이후 보험사의 ‘스피드 합의금’을 받거나 다친 곳이 전혀 없는 데도 입원하거나 병원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가담자들은 대부분 생활비가 궁한 무직자들이며, 편취한 보험금은 주범 심씨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심씨는 사고경력이 많으면 보험당국이 의심할 것을 우려해 전국에 허위 교통사고 가담자를 수시로 모집해 새로운 가·피해자 역할을 분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채팅앱을 통해 이 같은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이 같은 허위 교통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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