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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이상정 제주경찰청장 “CCTV 설치 지원…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추진”

입력 : 2018-04-02 19:19:24 수정 : 2018-04-02 1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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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 접수 즉시 긴급 출동…나홀로 여행객 불안 해소할 것”
“보안이나 범죄에 취약한 게스트하우스의 ‘안전인증제’를 추진해 제주를 찾는 나 홀로 여행객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정(사진) 제주경찰청장은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치안협의회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은 최근 1년간 112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171개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시행해 등급별로 관리 중이다.

이 청장은 “게스트하우스가 하나의 숙박형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단속 위주의 접근방식보다는 정기적 범죄예방진단과 순찰강화로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12 출동시스템에 모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정보를 입력한 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긴급사건(코드0·1)으로 간주해 지역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물론 형사팀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음주파티를 여는 곳은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이 청장이 제주도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는 관리·시설·환경적 측면에서 게스트하우스 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로 공인해주는 제도다.

안전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제주도가 CC(폐쇄회로)TV 등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로 홍보해 준다.

이 청장은 “안전인증 평가기준 등 행정지침을 마련 중이고 향후 제주특별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민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에 동참하고, 나 홀로 여행객들은 사전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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