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사진) 제주경찰청장은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치안협의회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은 최근 1년간 112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171개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시행해 등급별로 관리 중이다.
이 청장은 “게스트하우스가 하나의 숙박형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단속 위주의 접근방식보다는 정기적 범죄예방진단과 순찰강화로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12 출동시스템에 모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정보를 입력한 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긴급사건(코드0·1)으로 간주해 지역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물론 형사팀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음주파티를 여는 곳은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이 청장이 제주도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는 관리·시설·환경적 측면에서 게스트하우스 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로 공인해주는 제도다.
안전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제주도가 CC(폐쇄회로)TV 등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로 홍보해 준다.
이 청장은 “안전인증 평가기준 등 행정지침을 마련 중이고 향후 제주특별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민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에 동참하고, 나 홀로 여행객들은 사전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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