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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화는 영화다'며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28일부터

입력 : 2018-03-21 08:08:42 수정 : 2018-03-21 0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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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낸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곤지암'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에 들어간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를 다뤘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CNN이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다.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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