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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와 도곡동 땅 주인은 MB"라며 구속영장 청구…"혐의 朴보다 가볍지 않아"

입력 : 2018-03-19 18:04:09 수정 : 2018-03-19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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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것이 역사에서 마지막(검찰 수사를 받는 마지막 대통령)이길~'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은 소환조사 5일만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다스와 도곡동 땅 모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것이다"며 이 전 대통령(77)에 대해 19일 오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14일) 결과를 보고 받고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전격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 영장청구후 이틀 뒤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21일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정치보복'을 강조해 온 점을 볼 때 영장심사 거부를 택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변호인단을 구성한 만큼 판사앞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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