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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삼성에게서 8000억원 걷었다" 연설한 김경재, 징역 2년 구형받아

입력 : 2018-03-15 14:45:52 수정 : 2018-03-15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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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으며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설을 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전 총재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얘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얘기이고, '걷었다'는 표현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총재는 "탄핵 정국 시초에 얘기한 문제로 벌을 받게 된다면 저 자신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나 정치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선처를 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9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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