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으는 국가 권력구조(정부형태)와 관련, 자문특위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임기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드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방식이다.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는 대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기와 상관 없이 두 번까지는 청와대 입성이 가능한 ‘중임제’와는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의혹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개정되는 헌법은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그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놓고서도 오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2022년 5월9일까지다. 다음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3월에는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석 달이라는 시차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개헌이 성사되면 2022년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4년에 1번씩 치르고, 그 중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놓이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총선을 임기 중간에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여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총선이 대통령 초반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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