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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년 연임제는 장기집권 음모?'…개헌에 관한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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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4 06:00:00 수정 : 2018-03-14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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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개헌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으면서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국회 합의 지연으로)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기간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 등을 감안, 국회의 개헌 합의가 끝내 무산된다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각오다.

관심을 모으는 국가 권력구조(정부형태)와 관련, 자문특위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임기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드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방식이다.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는 대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기와 상관 없이 두 번까지는 청와대 입성이 가능한 ‘중임제’와는 다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이를 두고 ‘13년 장기집권설’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현행 임기를 마친 뒤 두 차례 연속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5년-4년-4년’ 총 13년 간 집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연임제면 3연임, 4연임도 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묻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의혹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개정되는 헌법은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그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 네 번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냐’는 물음도 잘못됐다. 자문특위나 청와대는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둔다는 전제 하에 ‘4년 연임제’를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개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차례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해서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놓고서도 오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2022년 5월9일까지다. 다음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3월에는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석 달이라는 시차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한다.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면 이미 개헌안이 예고된 상태로 선거를 치릅니다. 새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약간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선출된 지자체장·지방의원들의 임기나 기득권을 해치는 일 없이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개헌이 성사되면 2022년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4년에 1번씩 치르고, 그 중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놓이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총선을 임기 중간에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여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총선이 대통령 초반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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