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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마련한다

입력 : 2018-03-13 15:00:51 수정 : 2018-03-13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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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13일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해·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해서 이뤄지면서 해저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하지만 채취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지형·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용역은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주관으로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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