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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불가' 정동기 대신 김병철, MB 변호인단에 합류

입력 : 2018-03-13 13:28:25 수정 : 2018-03-13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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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수임불가 판정을 받은 정동기(65·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대신 김병철(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13일 이 전 대통령측이 알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의 3인방 체제로 꾸려졌다.

김 변호사는 강 변호사, 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동기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관계로 수임불가 판정을 받았다.

변협은 당시 사건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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