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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 부담금, 5회 분할납부 가능

입력 : 2018-03-13 10:15:21 수정 : 2018-03-13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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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한번이 아닌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건보료 정산은 4월 월급날 이뤄진다.

개정안은 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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