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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일본롯데홀딩스 개인 최대 주주 됐다…지분 확대

입력 : 2018-02-22 17:34:29 수정 : 2018-02-22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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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수감되면서 일본롯데홀딩스(이하 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홀딩스 지분율을 확대해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롯데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현재 신 회장의 홀딩스 지분율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 회장이 보유한 홀딩스 지분율은 1.38%로 알려졌으나 지분율이 4%까지 늘어나면서 그는 1.62%를 보유한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이나 0.44%를 갖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넘어서 홀딩스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총수 일가 중에서는 신격호·동주·동빈 삼부자 외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1.84%), 서 씨의 딸 신유미 씨(1.83%) 등이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 모녀는 최근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신 회장이 서미경·신유미 모녀의 지분을 매입해 홀딩스 지분율을 끌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서미경·신유미 모녀가 실소유주인 페이퍼컴퍼니 '경유물산'과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이 실소유주인 '클리어 스카이'가 각각 3.2%와 3.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동안 롯데 안팎에서는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쥔 서미경·신유미 모녀가 사실상 분쟁에서 승리한 신 회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데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 실권을 쥔 신 회장이 다양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홀딩스 지분 매입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신 회장이 지분을 언제, 왜, 누구로부터 추가 취득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중요한 회사지만 비상장사여서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6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 지배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이 때문에 내부 지분구도에 변화가 발생해도 좀처럼 파악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11월 롯데쇼핑 주식 100만2883주를 매도해 확보한 현금 2146억원 중 일부를 홀딩스 주식 추가 매입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입장에서는 한일 롯데 경영권의 핵심 기업인 홀딩스 지분율이 형보다 낮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을 것"이라며 "향후 재발할 수 있는 형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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