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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게스트하우스 ‘안전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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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0 15:46:43 수정 : 2018-02-20 1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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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관광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안전 등급제를 시행, 그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어 다음 달까지 단계별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1년 내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음주 파티 등으로 인해 1회 이상 112범죄신고가 들어온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에서는 범죄예방진단팀이 게스트하우스별 환경·시설·운영자 관리실태 등을 진단, 안전 등급을 매긴다.

경찰은 위험 등급이 매겨진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112 순찰도 강화한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음식을 제공할 경우 엄정 단속한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나 여성 위협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형사·기동순찰대·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출동, 초기에 현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정기관, 소방 등과 함께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 모든 기준을 충족한 곳을 선정하는 ‘안전인증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 홀로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여행객들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객실 문 보안장치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를 혼자 찾은 20대 여성관광객이 나흘 뒤인 11일 목이 졸려 숨진 채 인근 폐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 난 혐의로 해당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A(32)씨를 공개 수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천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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