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월호 사고 때 朴 누구 만났을까' 기사 쓴 산케이 前 지국장, 형사보상금 700만원 받아

입력 : 2018-02-20 09:11:59 수정 : 2018-02-20 23:28: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2015년 10월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다.

가토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6년 4월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왕복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 비용 등 1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에서 "정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가토 전 지국장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비행기, 숙박 등의 비용을 산정했기에 청구 금액보다 인용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