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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120억은 개인 횡령… 정호영 무혐의”

입력 : 2018-02-19 19:41:20 수정 : 2018-02-19 1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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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BBK특검과 같은 결론/도곡동 땅 매각 대금 사용처 파악/실소유주 의혹 풀 외장하드 확보/MB 소환 앞두고 수사팀 하나로/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사용처는 찾아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인 외장하드를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MB 재산관리인 영장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다스 횡령 자금 120억원에 대해 경리직원 조모(여)씨가 경영진 몰래 빼돌린 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2008년 BBK 특검이 내린 결론과 같다. 검찰은 조씨의 회삿돈 횡령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에 의한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다스 경영진의 개인 금품비리를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린 뒤에도 다스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개인 금품비리를 조씨가 상당 부분 알고 있어 ‘입막음’ 차원에서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따라서 조씨 횡령을 개인비리로 본 정 전 특검의 결론에는 잘못이 없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다스 경영진의 개인비리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 등 발견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혀내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은 다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숨겨둔 외장하드 등 증거물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빌딩 관리인은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그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을 시사한다. 검찰이 증거물을 대량으로 확보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에 점차 다가서는 모양새다.

검찰은 다음달 초쯤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동안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두 곳에서 따로 진행한 수사를 중앙지검 한곳으로 모으기로 했다.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활동한 노만석 부장검사 등 검사들이 22일부터 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한다.

한편 삼성전자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 1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가 다스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아직 현대차 등 다른 기업에서 혐의점을 확인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도 “미국에서 진행한 2건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다스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범수·김건호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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