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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美, 보복관세 노림수는?…한·미 FTA 재협상 압박 관측

입력 : 2018-02-18 18:00:00 수정 : 2018-02-19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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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전쟁 선전포고 / 美, 외국산 철강에 보복 관세 예고 / ‘국가안보 위협땐 수입제한 가능’ / 무역확장법 232조 앞세워 규제 / 韓·中 등에 53% 관세 부과 추진 / 업계 초비상… 민관합동 대책회의 / 美정부 최종 결정 전 설득 총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이 수출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 전면적인 통상전쟁을 예고했다. 초비상이 걸린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공식화하기 전에 미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건의 절차를 밟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위협한 고율의 보복관세 조치를 동원하려는 준비작업이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브라질을 겨냥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으나 대미 철강 수출국인 한국도 무역보복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무역전쟁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왔다. 미 정부는 이 법 조항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입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수입이 급증하면 항공기, 장갑차, 군수용품 등을 제조하는 미 기업이 존폐 위협을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한국, 중국 등 교역 상대국이 대미 보복에 나서게 되고, 한·미, 미·중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포함된 철강 수출국에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 규모를 지난해의 63%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야 의원들과 만나 관세, 쿼터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동원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상무부 건의를 어떤 식으로든 수용할 게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철강관련 조치 단행시한은 4월11일이다.

우리 정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도 대거 참석했다.

미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철강 수입규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미국 측에)공정한 협정’으로 바꾸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품목 협상에서도 한국 측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정지혜 기자 kuk@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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