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사업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 건수는 2013년 2552건에서 올해 1569건으로 줄어든 반면, 사업규모는 같은 기간 50조6000억원에서 66조9000억원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지난 1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입법조사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2015년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와 대책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시행령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행령에 마련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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