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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관리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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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7 21:46:58 수정 : 2018-02-17 2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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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행정기관이 각각 보유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철저한 사전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사업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 건수는 2013년 2552건에서 올해 1569건으로 줄어든 반면, 사업규모는 같은 기간 50조6000억원에서 66조9000억원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지난 1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정부 대책 중 ‘e나라도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긍정 평가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모든 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세청 등 22개 부처의 31개 시스템과 연계·운영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아직 충분한 수준의 행정자료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2015년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와 대책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시행령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행령에 마련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후 감시에 집중된 현행 보조 감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조금은 한번 생기면 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나 폐지가 어려운 편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보조금의 특성을 고려해 사후적 감시 비중이 높은 현행 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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