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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간 다툼… ‘첩첩산중’ 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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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7 11:30:00 수정 : 2018-02-17 1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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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2018년은 ‘첩첩산중’이다.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논란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기로 한 데다, 정계로비로 수사를 받은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까지 앞뒀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이 취약해지면서 일본 롯데가 독자노선을 걷게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롯데는 그 어느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사진 왼쪽부터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끝나지 않은 경영권 분쟁

2015년부터 시작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그가 법정구속되면서 꺼지는 듯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입장자료에서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롯데홀딩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개인금고를 압수한 장소로 전해진 서울 종로구 가회동 롯데그룹 영빈관 전경.
이재문 기자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201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주식을 사들이면서 부터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기존 3.61%에서 3.65%로 증가했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5.34%) 보다 높아진 것이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율을 늘리면서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며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감사 착수

이명박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제2롯데월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한다.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은 군사적 이유로 막혀 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본격 추진됐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됐다.

이는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와 비슷한 형식을 거쳐 이뤄진 바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롯데그룹의 유착에서 비롯된 제2롯데월드 관련 의혹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2롯데월드는 부지에서 5㎞쯤 떨어진 곳에 있는 공군 성남기지의 군용기 이착륙과 전시(戰時)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공군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 2009년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3도 틀기로 하고 건축 허가가 나갔다.

그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016년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돼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그 때문에 감사원의 이번 감사 착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표적·중복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면세점 사업권 문제 없나

롯데홈쇼핑이 오는 5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할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전 대표들이 경영비리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리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15년 이른바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2015년 11월 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반면, 두산과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롯데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롯데는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부분을 신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경영 현안으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 인정만으로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관련 부처에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롯데 측이 이날 판결과 관련,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판결 내용도 사업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취소를 위해서는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특허 취득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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