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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욕의 40년 세월’ 최순실과 박근혜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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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5 14:11:15 수정 : 2018-02-15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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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년의 징역을 선고가 받으면서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최태민 목사로부터 이어져 온 이들의 인연은 징역과 구속이라는 결과로 끝을 맺었다. 특히 최씨의 혐의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욕의 40년 세월’ 박과 최의 인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만남은 최 목사가 만든 구국봉사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1979년 6월 한양대에서 열린 새마음제전 행사 당시 최씨가 봉사단 총재로 행사에 참가한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월 26일 이후 두 사람은 한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 1986년 최씨가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원장을 맡으며 다시 인연이 시작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인과 지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06년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서울시장 선거 유세를 지원하던 도중 ‘면도칼 피습 테러’를 당했을 땐 최씨는 병실을 찾아가 직접 간호했다.

박 전 대통령도 2016년 11월 4일 국정농단 의혹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최씨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은 그녀들◆

결혼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는 청와대 지근거리에서 살림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켜야할 선’을 넘으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연설문 등 손을 봐주며 박 전 대통령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수행비서나 보좌진이 해야할 일을 외부인인 최씨가 관여하며 ‘비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 된 후 최씨는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으며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시위의 단초를 제공한 이들의 범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24명, 재판 횟수 115회, 최씨에게 제기된 혐의도 18개에 달한다.

하지만 최씨는 결국 지난 13일 구속기소 450일 만에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중형 전망 … 우병우 재판도◆

최씨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단 세사람 만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민간인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와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데가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는 점에 비춰볼때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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