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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면 보조금 줄어든다?…알쏭달쏭 정당보조금 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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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4 18:57:16 수정 : 2018-02-14 1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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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가 14일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 총 106억4080여만원을 원내 8개 정당에 배분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억8641만원, 자유한국당은 32억3653만원, 국민의당은 23억2169만원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에는 6억2225만원, 바른정당에 5억9003만원, 정의당에 6억5857만원, 민중당에 1895만원, 대한애국당에 64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짓고 바른미래당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분기 지급 기준일까지 통합당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따로 보조금을 받았다. 만약 바른미래당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두 당이 받은 합계 수령액(29억1172만원)보다 적은 24억6628만원을 받게 된다. 합당 신고를 서둘렀으면, 4억여원을 손해봤다는 뜻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보조금 문제를 의식한 적은 없고, 양당 통합과 신당 출범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당 전후 보조금 차이가 생긴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복잡다단한 정당보조금 지급방식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중에 절반은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 같은 액수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원내 교섭단체가 총 2곳이면 25%씩, 교섭단체가 모두 5곳이면 각각 10%씩 가져간다. 그밖에 5∼20석 정당에는 전체 몫의 5%를 떼주고,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득표율(총선 2% 이상, 지방선거 2% 이상, 총선 2% 이하지만 지방선거 0.5%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2%씩 나눠준다.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액수 중의 또 절반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액수를 가지고 다시 직전 총선 당시 득표율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 이전에 보조금을 받을 때는 1개 교섭단체와 5∼20석 정당 1개 몫으로 기본 분할을 받지만, 합당 이후에는 1개 교섭단체 몫을 받는다. 합당 전후에도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본 분할 외에 받게 되는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1당인 민주당보다 2당이 한국당이 받는 보조금 액수가 더 큰 것도 지급방식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분할금은 같은 액수를 받는다. 기본 분할 외에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지난 총선 당시 득표율은 한국당이 더 높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총합은 미세하게 한국당이 앞서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배분하는 정당보조금은 1년에 네 차례씩 분기별로 지급된다. 매년 2, 5, 8, 11월의 15일에 전달하는데 이달은 15일이 설 연휴라 하루 앞서 배분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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