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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일본땅’ 파문…日학습지도요령은 무엇?

입력 : 2018-02-14 18:00:00 수정 : 2018-02-14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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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4일 ‘독도=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담아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와 일선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 실제 교과서 검정 등 3가지 단계를 통해 교과서의 내용을 간섭한다.

이 중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2개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의 원칙이다.

현행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을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런 독도 도발을 담고 있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독도 기술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을 상세히 풀어쓴 것이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가 정한 교과서 검정규칙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을 개정할 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했고, 그 결과로 작년 3월의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24종의 교과서 중 19종(79.2%)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려 있었다.

이미 상당수의 고교 교과서에 독도 왜곡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관련 내용이 명기된 것은 독도 왜곡 교육이 법적인 강제사항이 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크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해지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모든 교과서와 학교에 강제된다.

기존에는 출판사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빼거나 해설서의 지침과 다르게 실으려 할 경우 해설서의 권한에 대해 다퉈보는 게 가능하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도발 내용이 명기되는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주기로 바뀐다.

한번 바뀐 내용을 되돌리려면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뒤 2022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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