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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신동빈…미소에 여유→실형 선고에 표정 굳어

입력 : 2018-02-13 17:35:06 수정 : 2018-02-13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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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노력하는 기업에 허탈감…뇌물 엄히 처벌해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 시작 전만 해도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변호인들과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었던 신 회장이지만, 실형이 선고될 때엔 착잡한 심경이 얼굴에 드러났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굳은 표정으로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밝히며 "면세점 최고 경쟁력 평가에서 탈락하고,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비슷한 기업인들이 유사 상황에서 신 회장과 같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은 물론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자들의 허탈감 주는 행위"라며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사업에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보다 직접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앞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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