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추가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아직 상고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25일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을 늘렸다.
조 전 수석은 상고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상고 마감(형 선고 1주일 뒤인 오는 30일 자정까지)전까지 상고할 것이 확실시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