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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유산 정황 조작, 허위사실 인터뷰 혐의로 김현중 전 연인에게 징역 1년 4월 구형

입력 : 2018-01-23 12:07:51 수정 : 2018-01-23 1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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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돌그룹 SS501(더블에스오공일) 김현중(사진)의 전 연인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현중의 전 연인 A씨의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다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이 이는 거짓이라며 맞고소했다.

2016년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증거가 없고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을 인정해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추가 거짓주장 정황을 포착해 사기미수(메신저대화 삭제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22일 결심공판에서 구형의 근거로 A씨 자택 압수수색 결과 A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 유산이 허위임에도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해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미수에 그친 점. A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해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이번 결심공판 최종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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