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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무죄 조윤선→ 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으로 형 늘어

입력 : 2018-01-23 11:33:13 수정 : 2018-01-23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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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정무부석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서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도 죄를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뒤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로 본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 징역 3년형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이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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