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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고령 경비원 대량 해고한 아파트

입력 : 2018-01-17 19:36:49 수정 : 2018-01-17 1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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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까지 320명에 해직 통보 / 근무시간 단축해 임금 깎기도 / “최저임금 인상 여파 희생” 지적
울산지역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중 장애인과 70대 이상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량 해고됐다. 사회적 최약자층이 최저임금제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울산 공동주택 경비위탁관리협회에 따르면 지역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인 150가구 이상 아파트 400여곳에는 4500여명의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 중이다. 이들 경비원이나 미화원 중 장애인은 120명, 70대 이상 노인은 45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장애인 경비원의 42%인 50명가량이, 70대 이상 노인 경비원 가운데 60%인 270명가량이 최저임금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 초 아파트 자치회로부터 해고됐다. 70대 이상의 나머지는 상반기나 올해 안 퇴직 조건으로 한시적 근무를 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일자리는 비장애인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 메꿨다.

이들을 해고한 아파트 자치회들은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빠르지 않은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아파트 자치회 관계자는 “입주민도 직장에서 경비원의 임금만큼 월급을 못 받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온전히 적용해 임금을 주는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지역 경비원의 경우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평균 임금이 2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임금 190만원 수준보다는 20만∼30만원 인상된 셈이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따져볼 때 인상된 임금 220만원은 매우 박하다.

울산시 남구 A 아파트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나 2시간씩으로, 심야 휴식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이나 6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토요일에 경비원을 쉬도록 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경비근무를 없앴다.

울산=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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