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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점 인정 못 받는 美 유학 프로그램… 학생·학부모 ‘골탕’

입력 : 2018-01-14 17:56:35 수정 : 2018-01-14 2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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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서 2년만 공부해도 4년제 학위 준다” 불법광고
2010년대 초반 성행했던 불법 ‘1+3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미국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 유학업체가 최근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1년간 영어와 교양과목 등을 수강한 뒤 2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2년 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업체의 유학 프로그램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가는 향후 편입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I유학업체는 2016년부터 충남 소재 H대학과 미국 S대학 간 공동협력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해 1년간 S대학 아시아센터인 I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S대학으로 건너가 2, 3학년 과정을 마친 뒤, 교환학생 자격으로 H대학에 돌아와 1년간 전공심화 과정을 밟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재학생과 올해 입학 예정자를 합쳐 11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유학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교육부는 인가를 받은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 분교가 아닌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외국 대학의 학점을 받는 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학생이 미국 대학에 입학한 뒤 4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국내 대학에 들어오는 것도 불법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I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H대학 교명과 로고를 사용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S대학의 2년제 학과를 4년제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I업체와 H대학, S대학을 상대로 현장조사와 답변 요구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I업체 측은 교육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업체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교육시설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는 등 과거 1+3 유학 프로그램보다 한층 진화한 형태”라며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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