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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재산 노렸다”…얼굴 공개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입력 : 2018-01-14 19:40:22 수정 : 2018-01-14 1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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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등 추궁… 계획적 범행 시인 / 얼굴 공개… 아내와 공모는 부인 재가한 친모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김성관(35)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고 털어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5)씨가 1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범죄 혐의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얼굴을 공개했다.
용인=연합뉴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어머니가 재가해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말해 계획적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전후 김씨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계획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김씨는 아내 정모(33)씨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인지는 몰랐다”며 재차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일체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법원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살인과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범행 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등을 감안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용인=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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