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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외면한 서남대… 결국 2월 문 닫나

입력 : 2018-01-14 19:44:19 수정 : 2018-01-14 1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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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회생신청 기각 / 전주지법 “부채만 증가할 것” / 폐교 전 마지막 법적 절차인 / 본안소송도 이길 가능성 희박 /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불구 / 교수·직원 구제책 없어 혼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가 개교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의 대학 폐쇄 명령 등이 부당하다며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학교법인 회생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서남대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향후 서남대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하다”며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무자 부채만 증가하고 채권자 배당재원만 지속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는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교육부가 대학 폐쇄 등 명령을 내리자 회생신청을 냈다, 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서남학원에 귀속되고, 구성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학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을 본안소송 결과 때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요구였지만 “본안 소송도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재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기회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도 서남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서남대는 교육부 명령대로 다음달 말 폐교하게 된다.

1991년 개교한 서남대는 1995년 의예과를 신설하고 2002년에는 충남 아산캠퍼스를 설립하면서 교세를 확장했다. 하지만 저조한 신입생 충원율과 학사관리 부실,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비리·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혔다.

교육부는 2012년 감사에서 이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횡령액 보전을 명령했지만 이씨는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교직원 임금 190억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측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를 포함한 임시이사회를 통해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학교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국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폐쇄계고에도 시정요구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하자 결국 지난해 12월 폐교와 법인해산,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를 명령했다.

서남대의 한 관계자는 “휴학생 588명을 포함한 재학생 1893명은 전북·충청권 32개 대학에서 추진 중인 특별 편입학으로 학업을 이어가게 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교수와 교직원 등 210여명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실직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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