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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하라" 김성관·이영학은 되고, 조두순은 안 된다?

입력 : 2018-01-14 15:27:23 수정 : 2018-01-14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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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산을 강취하려 친모와 이부(異父)동생과 계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성관(34·사진 왼쪽)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얼굴이 공개됐다. 

반면 따가운 여론에도 끝내 신원을 공개되지 않았던 피의자도 있다. 

고준희(5)양의 친부(사진 맨 앞)가 4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준희 양의 시신 유기 장면을 검증한 후 고개를 숙인 채 내려오고 있는 모습.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겨다 준 고준희 양(5)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 고모씨(37)의 경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얼굴 공개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상황.

또 지난달 초 경남 창원에서 이웃집 50대 남성이 6세 여자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며 분노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신상정보 및 얼굴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 공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다.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단, 같은 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얼굴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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