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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의 '몰락'…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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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2 19:12:34 수정 : 2018-01-12 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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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의 시작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카페베네 박 그레타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려온 카페베네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활동의 핵심인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되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업계에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카페베네는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후 스타벅스 등의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신규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했다.

 해외사업과 신사업도 문제가 됐다.

 현지법인과 합작형태로 진출했던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실패하면서 막대한 투자금이 고스란히 부담이 됐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베이커리 마인츠돔, 드러그스토어인 디셈버24 등 신사업도 오래가지 못했다.

 디셈버24는 6개월여만에 접었고 마인츠돔과 블랙스미스는 베이커리, 외식사업이 중기적합업종 규제 대상이 되면서 손 뗐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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