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상톡톡 플러스] 로또, 카드로 사면 불법? 현금으로 사면 합법?

입력 : 2018-01-13 17:00:00 수정 : 2018-01-12 23:34: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A씨는 "로또 복권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용카드가 안 된다면 체크카드라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B씨는 "대한민국에서 카드 결제가 불법인 경우가 있다니 놀랍다. 이게 말이 되냐"며 "카드로 로또 사면 사행성이고, 현금으로 구입하면 사행성이 아닌 것이냐"고 반문했다.

C씨는 "로또 복권의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판매수익이 정확하게 산출된다"며 "무엇이든 투명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아직도 현금만 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D씨는 "복권 자체가 일종의 사행성 산업이다. 사행성을 막기 위해 카드 구입을 불허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아직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냐.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에 돈을 낭비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E씨는 "로또 복권 사지 마라.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 사먹는 게 더 낫다"며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인터넷 구매도 안 되는, 불확실한 도박에 기대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했다.

로또 복권은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찾는 복권이다.

실제 복권 판매 규모를 통해 로또의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2016회계연도 복권기금'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전체 복권 판매 수입 3조8404억원이다. 이 중 온라인복권이 3조522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2%에 달한다.

온라인복권이 바로 로또다. 온라인복권은 구매내용이 중앙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돼 추후 당첨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인터넷복권과는 구분된다.

연간 판매수입이 4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오직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판매점이 복권을 카드로 팔면 불법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4항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까지 내면서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복권, 카드로 팔면 불법…신용카드 아닌 체크카드는?

카드 결제를 불법으로 못 박은 것은 복권의 사행성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자가 외상으로 도박에 나서는 모양새가 된다.

로또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관련 법에서는 판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어 팔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 제한적으로 로또 카드 결제가 허용된다. 단,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올해 12월2일부터 인터넷 로또를 발매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불법으로 보는 관련 법도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이때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연말부터 로또 카드 결제 허용

대신 이럴 경우 1인당 구매한도는 5000원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판매 대비 인터넷 판매 비중도 5%로 제한된다. 지나친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다.

향후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카드 결제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외상의 성격이 없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불방식을 빼면 현금과 더 가깝다.

현금과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체크카드 구매는 허용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