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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땜질' 대책 남발? 다주택자 양도세 카드로 강남 집값 잡힐까

입력 : 2018-01-13 05:00:00 수정 : 2018-01-12 2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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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대폭 높일 예정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안정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과도한 부동산 억제 대책이 건설경기와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인 것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향후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오는 4월 이전 집을 처분하거나, 정부가 권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는 '최후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이르면 상반기 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주택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과세율을 높이되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세워 과세율 인상 폭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관건이라면서도 대책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 40개 지역서 주택 매도시 최고 62% 양도세 내야

개정안은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례를 소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기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다"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 기혼자 배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곽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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