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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저금리 전환 상품 2월 출시

입력 : 2018-01-11 20:01:43 수정 : 2018-01-11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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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 3년간 1조 공급/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이에 맞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최대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 후 상환능력이 있지만 만기일이 임박한 사람에게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이 3년 동안 1조원까지 시중 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2∼24% 금리로 최대 10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이다.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연 소득 3500만원 이하)와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상환 시 이자율 감면적용, 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한 번만 방문해도 지원 연계된다.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된다. 무등록 영업 시 벌금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불법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가 이자 전액으로 확대된다. 후속 대책 대부분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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