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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직장인] 2018~2020년 부동산 정책 방향은?

입력 : 2018-01-18 09:00:00 수정 : 2018-01-11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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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작년 11월29일 기다리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나 정작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별도 발표로 미뤄졌다.

드디어 작년 12월13일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내용을 담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내용을 보면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 내용들이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이어감과 동시에 상황에 맞춰서 정책 카드를 제시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정착’이라는 정책 과제를 이루기 위해 집주인에게는 임대주택 등록 시 지원을 확대하고 세입자에게는 주거안정 강화와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필자는 이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이 향후 부동산투자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론부터 서술하자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8년 이상)을 유도하면서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2020년부터 임대등록 의무제를 도입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특히 8년 장기 임대를 위한 준공공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과세와 행정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선제 작업이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가 구축되면 정부는 국민의 주택보유현황 및 주택의 임대차 상황, 주택등록여부와 미등록여부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현재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임대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주택보유현황과 주택의 임대차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대등록시스템 등의 DB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면 미등록임대주택보다 등록임대주택을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주택 등록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면 앞으로 부동산투자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윤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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