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화재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한 차에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100여 곳을 지정해 경찰·구청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운집시설 주변을 먼저 지정하고, 2019년부터 학교, 병원, 유치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 일대, 2020년 이후부터는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까지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5층 이상 공동주택 1567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소방차 전용 정차구역이 없는 곳에는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소방차 전용 정차구역을 만들어야 허가를 내주곤 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지어진 지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정차구역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화재 진압을 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주택관리사협회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연말까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동경로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차주는 이 과정에서 훼손된 차량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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