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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DJ 비자금 의혹 제보' 박주원 당원권 1년 정지

입력 : 2018-01-08 16:27:25 수정 : 2018-01-08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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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주원(사진)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원권 정지는 출당,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다.

회의 뒤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사건의 소명보다는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상당히 있다"며 "특히 당내 음모론, 반통합파가 통합 움직임을 추진하는 자신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 같지 않고 당내 분열만 초래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양 원장은 "오늘부로 정지되고 1년 뒤 자동으로 회복된다"며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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