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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파출소 철거소송…'철거 막자' 주민서명

입력 : 2017-11-30 17:01:57 수정 : 2017-11-30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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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사진) 부부의 이촌파출소 철거소송에 철거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지난 7월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3000명 넘는 이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땅 주인은 부동산 개발·투자 등을 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법인으로, 땅 주인 이모씨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로 전해졌다.

회사 주소는 고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같고 파출소 철거 소송 대리인은 고 변호사로, 부부가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어 개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계약서의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알고도 고 변호사는 땅을 샀다.

이후 고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낸 후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함께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은 3년 넘게 걸렸고, 올해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뒤 '파출소를 철거하라'며 새로 소송을 냈고, 내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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