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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인터넷 이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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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6 12:57:46 수정 : 2017-11-16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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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카따’(카카오톡 왕따), ‘떼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떼로 욕하기), ‘방폭’(단체 채팅방에서 왕따 시키기), ‘카톡 감옥’(단체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기), ‘와이파이 셔틀’(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강제로 가입 시키기), ‘하트 셔틀’(하트 보내기 강요), ‘게임 셔틀’(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제공 강요)….

어른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힘들 만큼 온갖 종류의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들 사이에 난무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이버 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선도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원장 김진환)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이승현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KIC 이슈페이퍼 46호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형 분석 및 대응 방안’에서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 폭력’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 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사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형법에는 모욕행위와 명예훼손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입법상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이버상 행위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아이디를 통해 신분을 나타내고 아이디 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므로 아이디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7.6%이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1.7%에 이르렀다.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나 실시간 모바일 채팅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피해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결과를 봐도 사이버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피해율은 2012년 2차 7.3%에서 지난해 2차 10.9%로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피해 유형도 과거에는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합성사진 보내기, 음란사이트 신상 노출하기,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감금, 아이디 도용, 사이버 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사이버 폭력의 가해행동은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늘어나므로 가해학생에게 선도조치로 인터넷 이용시간을 일부 제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 사용제한명령’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사이버 폭력 사안 발생이 자치결정에 따라 벌금을 부여하는 ‘학생자치벌금제’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영국은 사이버멘토(Cyber-mento), 미국은 틴에인절스(Teenangels)이라는 또래집단 멘토링 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또래의 시각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또래 멘토가 제공해주는 멘토링은 피해학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고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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