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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살 도려내고 주사액 주입… 수억대 보험사기단 적발

입력 : 2017-11-14 23:19:59 수정 : 2017-11-14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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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공모해 멀쩡한 몸에 주사액을 주입하거나 메스로 생살을 도려내는 행위를 정상 수술로 위장하고,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과 보험급여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 전 병원장과 브로커 박모(45)씨, 무자격 손해사정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박씨 등 8명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7500만원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7년간 이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수술한 뒤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보험금 2억원을 받아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이 보험금 4억7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10∼30%씩 총 4000만원을 받고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수년간의 보험모집 경험으로 동거인과 주변 지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병원 신축과정에서 쌓인 채무로 개인회생 중이던 병원장 이씨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 넘는 의료 급여를 부정수급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현재는 한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써준 것 외에 간호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환자 몸에 주사액을 주입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얼려 그 일부를 메스로 도려내는 수법 등으로 정상 수술이나 진료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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