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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삼성합병 靑 개입' 인정…朴 재판 결정적 증거 될까?

입력 : 2017-11-14 19:52:17 수정 : 2017-11-14 2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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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실형 / 법원 “박근혜 지시 사실 인지 정황” / 직권남용 혐의 각각 징역 2년6개월 / 朴·李 재판 결정적 증거 활용될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을 압박한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협조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요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복지부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부도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특검은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문 전 장관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두 회사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문제’라는 메모가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점,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부 직원이 삼성합병 안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문 전 장관이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1년 정도 쉬고 난 이후 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도 이 사건의 청와대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정황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합병 문제가 청와대와 무관한 개별 기업의 경영 현안이었다는 논리가 깨질 수 있다.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은 청와대가 개별 기업의 합병 문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개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승마 지원 등이 뇌물 거래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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