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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입력 : 2017-11-14 19:52:24 수정 : 2017-11-14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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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전한 성도덕 무너뜨려… 합의했더라도 강간과 다름없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라며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에 대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진주=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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