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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약계층 연체채권 2018년초 일괄 소각

입력 : 2017-11-09 21:01:50 수정 : 2017-11-09 2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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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공통 모범기준 제정/ 12월 이사회 거쳐 1월 시행/ 시효연장 금지 등 내용 담겨/“채무자 도덕적 해이 우려” 전국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이 보유한 취약계층 연체 대출채권을 일괄 소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은행에 동일한 가이드 라인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어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에 관한 은행권 공통 모범기준(가칭)’을 만들었고 내달 중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기준안에는 시중은행이 보유한 장애인과 고령층,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금지△소멸시효 만료 채권의 주기적 일괄 소각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연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차주들에게 소액 변제를 유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왔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시중은행 연체채권 규모는 11조254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1, 2, 3차 이상 연장포함)은 3조3697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29.9%를 차지했다. TF 관계자는 “과거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취약계층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시효만료 채권 소각 여부를 판단했다면 기준안은 단일한 기준을 만들어 모든 은행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추진하는 이번 기준안은 지난달 발표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2016년 기준 1443조원가량의 가계부채 중 장기연체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 차주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준안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범기준안이 사실상 강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모범기준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라며 “기준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이 왜 모범기준을 지키지 않느냐고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든 은행권에 단일한 기준을 들이댈 경우 정밀한 채무상환 심사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여신업권과 저축은행, 보험업권, 상호금융에서도 단일한 모범기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TF 측은 기준안에 조사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회 분위기상 이들의 연체채권을 계속 소각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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