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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회생법원, '개인파산 변호사단 운영'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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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8 13:20:53 수정 : 2017-11-08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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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는 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서울변호사회 측은 이찬희 회장, 유철형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민조 사업이사 등이, 회생법원 측은 이경춘 법원장과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등이 각각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관련 법률시장이 크게 왜곡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 악용 사건을 중점적 관리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의 관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함으로써 다수의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선량한 취지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조차 변호사 접근을 차단당했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분석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인도산 관련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되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며 “여전히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이용의 필요성이 큰 서민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도산 분야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왜곡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브로커 근절이라는 종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은 서울회생법원과 서울변호사회가 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회생법원은 홈페이지에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을 게시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지원단 변호사 및 변호사가 고용한 사무직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원단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을 만들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원단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하며, 협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원의 요청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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