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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공정위에 제소

입력 : 2017-11-06 21:23:06 수정 : 2017-11-06 2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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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불공정… 거래 과정 불이익”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은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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