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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 공익세미나 발언록 배포

입력 : 2017-10-29 03:00:00 수정 : 2017-10-2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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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최근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을 주제로 연 공익세미나(사진)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 공익세미나의 속기록 배포는 지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세미나 이후 두 번째다. 재단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생생한 논의를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향후 관련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인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성 커플들도 오늘날 변화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현행 혼인제도에 바로 포섭하기보다는 동성 간 결합을 우선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충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며 “동성혼을 금지한 별도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인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이 존재하는 동안 일상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을 지원하는 것이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전문가들끼리만 논의될 수 있는 인권의 문법을 가지고 ‘무지한 대중을 계몽하겠다’는 방식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친동성애 진영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활동은 존중받아야 되나 반동성애 진영에 대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법률적 가치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며 “서구의 잘못된 사상과 문화가 동양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일수록 상호존중의 정신 위에 활발하고 건전한 토론이 필수적”이라며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토양이 척박한 우리 사회에서 토론은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향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자료집은 요청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속기록은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신청 방법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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